제헌절 : 개념, 기원, 제헌절 의의, 태극기 게양법, 국경일, 공휴일 발의안 등

1. 제헌절 정의와 기원

– 제헌절(制憲節, Constitution Day)은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이다.

– 제헌헌법을 7월 17일로 정한 이유는 과거와의 연속성을 고려해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전제 왕정국가에서 민주공화국으로의 전환을 뜻하기도 한다.

– 제헌절의 법률적 근거는 1949년에 제정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53호)이다. 이 법률에 의해 제헌절과 함께 국경일로 지정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이며, 이 네 개의 국경일을 통칭 4대 국경일이라고 불렀으며, 2006년부터는 한글날도 국경일에 포함한다.

–  2008년부터는 국경일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초대 국회의장_이승만

제헌헌법 공포를 마친 직후의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

[1948년 영상시청] “대한민국 제헌국회 첫 시작은 기도였다”

 

2. 제헌절의 의의

제헌절 의의
제헌절 의의
  •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로, 국가의 기본법(헌법)을 세운 날을 국경일로 경축한다.
  • 제헌절은 외세의 지배와 독재체제를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의지를 다지는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하며, 3부 요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관장하는 주요 인물)을 비롯한 각계 대표들과 생존 중인 제헌국회의원들이 모여 의식을 열며, 공공기관과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한다.

*** 제헌절은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여전히 국경일이므로 당연히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권장된다.

**** 유사하게 국군의 날도 휴일이 아니지만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이다.

[영상확인]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

 

3. 제헌절 : 공휴일 제외된 이유

–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며 국경일로 지정되어 1950년 7월 17일부터 실행되었다. 이로서 제헌절은 공휴일이 되었으며, 1960년에는 당시 드물게도 대체휴일까지 적용되었다.

–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주5일제(주40시간제)를 시행하자 재계에서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우려로 공휴일 축소를 요구했고,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은 2005년, 제헌절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 이처럼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평일(?)이 되면서 태극기를 게양한 가정이 거의 없어졌다. 쉬지를 않으니 제헌절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진 것이다.

– 심지어 제헌절이 국가 공휴일인 시절을 전혀 겪지 못한 2007년 이후로는 제헌절이 뭔지 아는 사람이 드물 정도이고, 제헌절이 삭제된 달력도 간혹 보일 정도다.

 

4.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 발의

–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을 제정하면서, 국경일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은 1970년 6월 15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으로 바꾸었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관한법률”을 제정하면서, 제헌절을 국경일로 지정하였다.

– 그러나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식목일과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하였다. 주 40시간·주 5일 근무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생산성 우려를 저하하며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이다.

– 특히 2005년에 국경일의 하나로 포함한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 이에따라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의미를 드높이기 위해 다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2017년 김해영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되돌리는 법안을 발의했고, 여론조사에서도 78.4%라는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다.

– 최근에는(2024-07-15)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나경원(5선, 서울 동작을) 의원은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헌절의 의미는 중요하지만, 공휴일로 지정하기보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헌법 정신에 따라 헌법의 규범성을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5. 제헌절 노래

* 제헌절 노래가 있는지 오늘 알았다. 가사와 함께 관련 영상을 첨부한다.

[바로확인] 제헌절 노래 감상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삼백예순 남은 일이 하늘뜻 그대로였다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새 언약 이루니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손 씻고 고이 받들어서

대계의 별들 같이 궤도로만

사사없는 빛난 그 위 앞날은 복뿐이로다

바닷물 높다더냐 이제부터 쉬거라

여기서 저 소리나니 평화오리다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6. 세계 각국의 헌법기념일

 

헌법 기념일은 각 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지정하는 날이라서, ‘세계 헌법 기념일’이라는 단일 기념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몇 나라에서는 헌법 제정 또는 시행을 기념하는 날을 중요한 국경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1787년 9월 17일, 미국 헌법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제헌절을 기념합니다.

일본: 1947년 5월 3일, 일본국 헌법이 시행된 것을 기념하는 헌법 기념일을 기념합니다. ‘평화 헌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헌법은 일본 전후 새 출발을 위한 중요한 획을 그었습니다.

멕시코: 1917년 5월 5일, 멕시코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헌법 기념일을 기념합니다. 혁명 이후 탄생한 이 헌법은 세계 최초의 사회권을 명시한 헌법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노르웨이: 5월 17일 (제헌절) – 1814년 헌법 서명 기념, 전국적으로 깃발 휘날리는 축제 분위기

프랑스: 10월 4일 (공화국 기념일) –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공화국 제정 기념, 헌법 개정 기념일로도 여겨짐

인도: 11월 26일 (헌법 기념일) – 1949년 인도 헌법 채택 기념

오스트레일리아: 12월 10일 (인권의 날) – 1988년 오스트레일리아 헌법 개정, 인권 보장 강화 기념

남아프리카공화국: 4월 27일 (자유의 날) – 1994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채택, 인종 차별 철폐 기념

이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헌법 관련 기념일을 지내고 있습니다.(첨부된 사진 참고)

세계의 헌법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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