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경찰활동 분야에서 심리학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1. 범죄심리학의 개념
1)대중적 측면
범죄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 Profiling : ‘자료수집’, 범죄유형 분석법 –범죄현장을 분석해 범인의 습관, 나이, 성격, 직업, 범행수법을 추론한 후 이를 바탕으로 범인을 찾아 내는 수사기법 –개인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특정 상황이나 영역에서의 행동을 예상(심리학/사회학에 기반 )
심리학적 이론을 활용, 범죄 현장에 나타난 유무형 증거물을 분석, 범죄자의 특성, 프로파일을 제시
→ 수사 대상자를 제시하는 과학수사 기법
2) 학술적 측면
수사, 교정, 재판, 경찰 활동 전반에 심리학적 연구 분야
거시적 관점 : 법적 문제 해결에 초점 (Wrightsman, 2001)
–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심리학적 지식과 방법을 적용한 학문
미시적 관점 : 법적 의사 결정 지원에 초점 (Blackburn, 1996)
– 법률적 의사 결정 지원을 목적으로 심리학적 지식을 적용
통합적 관점 : 범죄 심리학과 법 심리학이 결합된 학문 (Davies et al., 2008)
– 범죄심리학(Criminological psychology) : 범죄 행동 이해
– 법심리학(Legal psychology) : 법률적 영역에서 심리학적 지식과 방법을 적용
<범죄자 이해, 범죄 설명을 위한 심리학>
– 범죄를 다루는 포괄적인 학문 분야로 형사 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심리학의 하위 분야
3) 연구 및 활용분야
2. 경찰심리학
- 경찰 채용, 교육훈련, 경찰관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 서비스 지원 영역까지 경찰 활동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법정 심리학 분야
핵심적인 활용 분야는 ‘경찰관 직무 스트레스 관리’
- 경찰관 스트레스
– 지속적 범죄, 사건사고 직면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급성 스트레스성 질환에 노출
– 사이버 범죄 수사관 : 인터넷 아동 음란물 담당 수사관의 2차 스트레스 노출 가능성이 가장 높음 - 신체적, 정신적 업무 피로도가 높은 경찰관들의 경우, 사회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및 가족에 대한 강박적 보호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 높음

- 15점 이하 : 하위 15%
- 16~34점 : 하위 16~40%
- 35~45점 : 상위 40~80%
- 46점 이상 : 상위 20%
3. 법률심리학
❖ 배심원 의사 결정과 심리학
- 재판 평결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 등의 제도를 통해,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증거물과 사건과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제도
- 해스티(Hastie, 1993)의 인지적 이야기 모델(cognitive story model) – 배심원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대표적 심리학적 설명 모델
– 재판 과정에 제시된 증거들을 범죄 발생 사실에 맞춰
1) 배심원 개인적 도식에 따라 2) 일종의 이야기로 재구성한 후 평결 의사 결정을 진행
4. 피해자심리학
1) 개념
❖ 범죄 피해로 인해 피해자에게 나타나는 심리 특성
- 공통 현상 : 복수심, 자기 비난(자책감)과 피해자 비난, 급성 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 자기비난 : 피해자 스스로 자신이 부주의했기 때문에 범죄를 당했다고 자책
– 악성코드 감염 후 유포자를 탓하기 보다 최신 컴퓨터 백신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하지 않음 점에 자책감을 느낌
☞ 피해자 비난 : 주변 사람들이 범죄 발생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비난
– 경찰관, 가족, 친구들이 범인이 아닌 피해자가 컴퓨터 관리에 부주의했다는 점을 들어 범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귀인 시킴 (2차피해 및 3차피해)
2) 관련연구 : 공정한 세상 가설
(1)개념
–1966년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멜빈 러너(Melvin Lerner)
최초로 이론으로 정립
– 심리학계에서 ‘정의( justice) 심리학의 선구자'
개념 : 어떤 사람에게 나쁜 일이나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관찰자의 입장에서, ‘세상은 공정하고 공평한 곳이므로 관련 당사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믿는 그릇된 신념
– 현재 누군가 나쁘고 불행한 상황을 겪는 것을 관찰자로서 지켜볼 때, 그 사람이 그럴 만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의 상황에 처해있다고 판단 !! 범죄의 본질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끔찍한 생각
– 폭행이나 성범죄 사건에 대해 들었을 때,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범죄의 여지를 제공한 피해자의 행동 탓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큼
– 이러한 심리는 자신이 향후 범죄의 잠재적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믿음 (낙관적으로 세상을 보는 이점)
– 그러나 세상이 공정하다는 강한 신념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줄 수 있지만 오히려 더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음
( 인지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지편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봄 )
(2)공정한 세상 가설의 위험성
-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
공정한 세상 가설을 믿는 사람들은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은 피해자의 잘못 때문이라고 인식
예) 성폭행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음
- 불공정에 대한 무관심
공정한 세상 가설을 믿는 사람들은 불공정을 무시하거나 묵인하는 경향이 있음
예) 사회 정의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불공정한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 자기 보호적 태도
공정한 세상 가설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예) 자신이 사고나 질병에 걸릴 위험이 낮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
(3) 공정한 세상 가설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기
세상은 공정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
- 불공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불공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
- 자기 보호적 태도를 경계하기
불행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
공정한 세상 가설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인지 편향이다…
이 가설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보다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