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식범죄통계 정의
(1) UCR(Uniform Crime Report)
- 미국 FBI에서 발행
- 전국의 법 집행기관의 자료를 종합
- 형사사법 기관에 의해 인지되고 기록된 범죄에 대한 집합적 통계
(2) 이론적 개념
①숫자로 표시된 범죄건수 또는 범죄자수에 관한 통일된 자료
②공식기관(검찰, 경찰, 법원, 행형기관 등)의 기록에서 나온 것
③도표화된 항목들 간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분류되고 도표화되고 분석된 것
④매년 혹은 정기적으로 통일된 양식으로 출판된 것 By. Sellin(1953)
2. 국내 공식범죄통계자료
(1) 경찰범죄통계
- 매년 경찰청에서 발간
- 범죄 피해자 및 범죄피해 추세
- 피해 결과
- 피해자 성별 연령, 피해자 피해시 상황,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2) 범죄분석
- 매년 대검찰청에서 발간
-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한 범죄 건수와 인원 기준
- 범죄피해 항목도 있음
- 피해자 특성(피해자 성별, 연령, 피해자 피해시 상황,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 피해정도(재산피해정도, 재산피해 및 회수상황, 신체피해상황, 신체피해(상해)정도)
(3) 범죄백서
- 매년 법무연수원에서 발간(범죄분석 data기초)
- 범죄피해자 현황 및 정책 (손실복구지원, 형사조정제도,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
- 국민의 국외 범죄와 피해(범죄피해유형 및 국가별 범죄피해현황, 외국에서의 피살현황
(4) 성범죄백서
- 2020년부터 법무부에서 발간
-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심
-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
- 성별, 연령, 정신장애 등 여부,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 등
3. 공식범죄통계의 장점
①국가차원의 수집
②방대한 자료
③실태와 경향을 쉽게 파악 : 경험적 연구의 기준
4. 공식범죄통계의 한계
①암수범죄(숨은 범죄)
②신고율의 변동
③가해자 중심
암수범죄
해당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어도 용의자 신원미파악 등 해결되지 않아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범죄
암수범죄와 피해자조사에 대한 정보는 하단의 링크 게시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범죄피해자조사
- 피해조사연구 : 조사대상자의 범죄피해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방법
(1) 미국의 범죄피해조사
- 1930년, FBI에서 UCR 공식범죄통계 발간 (의문 : 범죄통계 정확할까?)
- 1965년, ‘법집행과 사법행정을 위한 위원회' : 범죄피해조사 필요인식
- 1966년, 1만 가구 대상, 체계적인 범죄피해조사 실시
- 1972년 연방정부차원, 전국 피해자조사 실시
- 1992년 국가 범죄피해조사(NCVS)
-> 암수범죄의 문제점 해결
(2) 국내 범죄피해조사
KCVS Korea Crime Victimization Survey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1994년부터 시행
2013년부터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명칭 변경)
“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공식통계로는 확인할 수 없는 범죄피해(숨은 범죄피해)를 확인하고,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을 분석하며, 범죄피해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자 격년으로 수행되고 있음”
(3) 범죄피해조사의 단점
- 조사의 객관성 한계 : 주관적인 응답
(실제 범죄피해와 범죄가 아닌 경우의 피해를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답변)
- 정확성 한계
– 범죄피해경험 응답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응답 WHY? 명예 훼손, 보복범죄의 두려움 , 피해사실 망각
– 조사자의 편견, 특정 대답 유도 등 부적절한 질문태도
- 시간과 비용의 문제
- 표본 당사자의 대표성 한계 : 노숙자, 불법체류자 등의 범죄 피해를 밝힐 수 없음
6. 피해자화에 대한 간략 정리
(1) 범죄로 인한 손실 : 1차적 범죄피해
– 피해자회복
① 직접적 비용(의료 및 경제적 손실 비용)
: 폭력범죄에 의한 치료비, 보험비용, 기타 소송비용 또는 실업 등 경제적 손실
: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형태
② 간접적 비용
: 계량적 평가가 어려운 정신적 충격, 불안, 고통
(2) 2차적 범죄피해
-범죄사건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겪게 되는 일련의 현상
–매스미디어, 지역사회(주변 지인 포함), 형사사법기관과의 접촉에 의한 피해
(언론에 의한 2차피해가 가장 문제인듯..자극보도..혹은 공인의 수사진행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 제공 등)
(예: 성폭력 범죄- 언론보도 및 반대심문권 등 공판절차에 의한 사생활 침해 및 심리적 충격)
–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행위로 인한 직간접적 손실보다 더 심각한 결과 초래
(3) 3차적 범죄피해
–형사사법절차에 의한 공식적 사건종결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영향
– 형사사법기관과의 접촉에 기인한 스트레스, 우울증(PTSD:외상장애증후군)
심각한 경우 자살 초래
– 지역사회, 이웃,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불신과 혐오 야기, 범죄피해 신고 감소
: 형사사법 기관의 대응능력 약화시키는 요인
(4)피해자화(Victimization)
1967년 미국 대통령위원회보고서 ‘자유사회에 있어서 범죄의 도전’ 처음 사용
‘법집행과 사법행정에 관한 위원회’ 의 피해자화 실태조사를 통해 용어의 일반화
우리도 모르게 무분별히 언론에 의해 보도된 사건에서 본의아니게 2차피해를 가하지는 않는지
피해자에 대한 인식의 노력이 절실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