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범죄통계와 피해자조사: 개념, 장점, 한계점, 피해자화

1.공식범죄통계 정의

(1) UCR(Uniform Crime Report)

  • 미국 FBI에서 발행
  • 전국의 법 집행기관의 자료를 종합
  • 형사사법 기관에 의해 인지되고 기록된 범죄에 대한 집합적 통계

 

 

 

 

 

(2) 이론적 개념

①숫자로 표시된 범죄건수 또는 범죄자수에 관한 통일된 자료

②공식기관(검찰, 경찰, 법원, 행형기관 등)의 기록에서 나온 것

③도표화된 항목들 간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분류되고 도표화되고 분석된 것

④매년 혹은 정기적으로 통일된 양식으로 출판된 것               By. Sellin(1953)

 

2. 국내 공식범죄통계자료

(1) 경찰범죄통계

  • 매년 경찰청에서 발간
  • 범죄 피해자 및 범죄피해 추세
  • 피해 결과
  • 피해자 성별 연령, 피해자 피해시 상황,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경찰범죄통계

(2) 범죄분석

  • 매년 대검찰청에서 발간
  •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한 범죄 건수와 인원 기준
  • 범죄피해 항목도 있음
  • 피해자 특성(피해자 성별, 연령, 피해자 피해시 상황,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 피해정도(재산피해정도, 재산피해 및 회수상황, 신체피해상황, 신체피해(상해)정도)
범죄분석통계

(3) 범죄백서

  • 매년 법무연수원에서 발간(범죄분석 data기초)
  • 범죄피해자 현황 및 정책 (손실복구지원, 형사조정제도,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
  • 국민의 국외 범죄와 피해(범죄피해유형 및 국가별 범죄피해현황, 외국에서의 피살현황

 

(4) 성범죄백서

  • 2020년부터 법무부에서 발간
  •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심
  •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
  • 성별, 연령, 정신장애 등 여부,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 등

 

3. 공식범죄통계의 장점

①국가차원의 수집

②방대한 자료

③실태와 경향을 쉽게 파악 : 경험적 연구의 기준

 

4. 공식범죄통계의 한계

①암수범죄(숨은 범죄)

②신고율의 변동

③가해자 중심

 

암수범죄

해당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어도 용의자 신원미파악 등 해결되지 않아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범죄

 

암수범죄와 피해자조사에 대한 정보는 하단의 링크 게시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암수범죄와 피해자조사 

 

5. 범죄피해자조사

  • 피해조사연구 : 조사대상자의 범죄피해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방법

(1) 미국의 범죄피해조사

  • 1930년, FBI에서 UCR 공식범죄통계 발간 (의문 : 범죄통계 정확할까?)
  • 1965년, ‘법집행과 사법행정을 위한 위원회' : 범죄피해조사 필요인식
  • 1966년, 1만 가구 대상, 체계적인 범죄피해조사 실시
  • 1972년 연방정부차원, 전국 피해자조사 실시
  • 1992년 국가 범죄피해조사(NCVS)

-> 암수범죄의 문제점 해결

(2) 국내 범죄피해조사

KCVS   Korea Crime Victimization Survey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1994년부터 시행

2013년부터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명칭 변경)

“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공식통계로는 확인할 수 없는 범죄피해(숨은 범죄피해)를 확인하고,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을 분석하며, 범죄피해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자 격년으로 수행되고 있음”

(3) 범죄피해조사의 단점

  • 조사의 객관성 한계 : 주관적인 응답

(실제 범죄피해와 범죄가 아닌 경우의 피해를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답변)

  • 정확성 한계

– 범죄피해경험 응답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응답   WHY? 명예 훼손, 보복범죄의 두려움 , 피해사실 망각

– 조사자의 편견, 특정 대답 유도 등 부적절한 질문태도

  • 시간과 비용의 문제
  • 표본 당사자의 대표성 한계 : 노숙자, 불법체류자 등의 범죄 피해를 밝힐 수 없음

 

6. 피해자화에 대한 간략 정리 

 (1) 범죄로 인한 손실 : 1차적 범죄피해

– 피해자회복

①  직접적 비용(의료 및 경제적 손실 비용)

: 폭력범죄에 의한 치료비, 보험비용, 기타 소송비용 또는 실업 등 경제적 손실

: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형태

② 간접적 비용

: 계량적 평가가 어려운 정신적 충격, 불안, 고통

(2) 2차적 범죄피해

-범죄사건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겪게 되는 일련의 현상

매스미디어, 지역사회(주변 지인 포함), 형사사법기관과의 접촉에 의한 피해

(언론에 의한 2차피해가 가장 문제인듯..자극보도..혹은 공인의 수사진행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 제공 등) 

(예: 성폭력 범죄- 언론보도 및 반대심문권 등 공판절차에 의한  사생활 침해 및 심리적 충격)

–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행위로 인한 직간접적 손실보다 더 심각한 결과 초래

(3) 3차적 범죄피해

형사사법절차에 의한 공식적 사건종결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영향

– 형사사법기관과의 접촉에 기인한  스트레스, 우울증(PTSD:외상장애증후군)

심각한 경우 자살 초래

– 지역사회, 이웃,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불신과 혐오 야기, 범죄피해 신고 감소

   : 형사사법 기관의 대응능력 약화시키는 요인

 

(4)피해자화(Victimization)

1967년 미국 대통령위원회보고서 ‘자유사회에 있어서 범죄의 도전’ 처음 사용

‘법집행과 사법행정에 관한 위원회’ 의  피해자화 실태조사를 통해 용어의 일반화

 

 

우리도 모르게 무분별히 언론에 의해 보도된 사건에서 본의아니게 2차피해를 가하지는 않는지 

피해자에 대한 인식의 노력이 절실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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