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완벽한 거짓말쟁이 존재할까?
1. 폴리그래프(polygraph) = 거짓말 탐지기 개념
거짓말, 속임수를 탐지하지는 못하지만 죄책감, 수치심, 불안의 감정적 반응을 동반하는 정신생리적 반응을 탐지하여 거짓말 여부를 추측하는 기계를 의미한다.
자율신경의 반응(호흡, 혈압, 맥박, 피부전기전도성(땀에 의한 피부 전기 반사)의 4가지 요소)을 측정해 그래프로 나타낸다.
# 피부전기전도성 : 땀을 흘리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 감지하기 어려운 미세한 전류를 피부가 얼마나 잘 전도하는지를 측정하는 개념
거짓말 시 신체적, 생리적 반응을 측정 장치(기계)로 측정하고, 이를 훈련된 조사관에 의해 평가됨
2. 폴리그래프 검사의 유래
1) 고대의 거짓말 탐지방법
(1)아랍의 베두인족 – 뜨거운 철 조각을 핥게 해서 혀에 화상을 입지 않으면 진실하다고 여김 (-.- 그냥 자백할래…)
(2)고대 중국 – 혀에 쌀가루를 올려 둔 뒤 뱉게 함. 만약 쌀가루가 말라 있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여김
공통원리 : 긴장하고 초조한 사람의 경우 입과 혀가 마른다는 점(타액이 적다는 의미)에 착안됨…. (제법인데?)
2) 현대의 거짓말 탐지방법
1920년대 사건 수사 목적으로 미국에서 개발 (John Larson : 캘리포니아 경찰관, 법의학자)
거짓말탐지기의 주 사용 목적은….
– 첩보활동 수사 목적
– 경찰관 채용 절차의 일환
–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 용의자가 자원, 폴리그래프 검사 시행
– 민형사상 대상자들의 동의하에 거짓말 판단 여부 평가를 위해 시행
3. 폴리그래프 검사기법
통제질문기법(control question technique: CQT)
– 생리학적 지표 변화를 야기하는 통제질문 및 비교질문기법을 사용
3가지 질문에 대한 3~4차례 반복 후 반응 패턴 간 유사성,이질성 판단
– 범죄관련 질문 : 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질문
ex) 당신은 범행이 발생한 시간, 장소에 침입한 적이 있습니까?
– 통제질문 : 조사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범죄(비행) 행동 관련 질문
ex)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 중립질문 : 중립적 성격의 질문
ex) 당신은 남자입니까?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이상반응 체크
4. 폴리그래프 검사신뢰도
1) 거짓말 탐지기의 객관성 평가
*진실-거짓 판별 정확도 : 90% 이상
– 단, 이는 폴리그래프 검사관들의 추정 사항임.
심리학자들은 정확도 산출 방식, 절차 및 세부 사항에 대한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
*실험실 연구를 통해 나타는 거짓, 진실 집단 판별율 : 70~80% (Krapohl)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에 대한 비판(Bashore & Rapp, 1993)
– 기법, 절차가 엄격한 과학적 연구에 근거하지 않음
– 검사관들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타당도를 제시
– 피해자나 목격자가 오기억을 하는 경우, 심리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음
– 피검사자들이 폴리그래프 회피 훈련을 통해, 결과 조작 가능
2) 거짓말탐지수사의 회피가능성
(이거 따라하는 놈들 그래도 어쨌거나 걸리니깐…개수작 금지!)
생리적, 정신적, 최면, 생체 자기제어, 약물 복용 등으로 검사 회피
– 신체적/생리적 방법 : 고통 유발 또는 근육 긴장을 통해 검사 시 생리적 반응을 감춤
ex) 입술이나 혀를 깨물거나 교묘하게 핀으로 스스로를 찌르는 행동
– 정신적 방법 : 의도적으로 다른 생각을 함으로써 검사 질문에 집중하지 않음
ex) 숫자 거꾸로 세기, 성적 장면 상상(각성 강화), 평온한 장면 상상,
– 최면 방법 : 검사 전 예상되는 중요 질문 내용에 대해 기억 상실 암시를 건다.
– 약물 : 검사 전 음주 등
5. 수사에 활용되는 폴리그래프
피해자보다 범죄 용의자에게 사용될 때 정확(Barland, 1988)
재산 범죄자보다 폭력 범죄자들에게 사용될 경우 더욱 정확
정서적 반응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항상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Horvath, 1977)
범행 의도(부인) 보다는 특정 범행 행동(디테일한 범행수법 등) 감별을 위해 사용될 경우 더욱 정확도가 높음
현재 폴리그래프는 법원에서 판정의 결정적인 근거로 사용되지는 않으나
다만, 수사과정에서 범인으로 의심되는 용의자가 사실을 털어놓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법원 판결에 참고 자료 정도로 사용되고 있음
(경찰청) 거짓말탐지기 운영규칙
제3조(기본원칙) 거짓말탐지기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진술의 진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의 지원, 보조로써 행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검사는 특정 사건의 수사 또는 내사(이하 “수사”라 한다)와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행할 수 있고, 특정인의 사상신념의 탐지 목적이나 수사와 직접 관련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검사를 하지 못한다.
2. 검사는 검사받을 자가 사전에 임의 동의한 경우에만 행할 수 있다.
3.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추정을 하거나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조치를 할 수 없다.
제13조(검사의 금지) 검사관은 피검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극도의 피로 상태에 있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의식이 불명료할 때
2. 극도로 흥분상태에 있거나 흥분제, 진정제, 환각제 등을 복용하였을 때
3. 최근 호흡기질환, 심장병, 정신병 또는 마약중독의 병력이 있을 때
4. 정상적 반응을 가져올 수 없을 정도의 고혈압, 저혈압 등의 신체적 장애가 있을 때
5. 검사 직전에 장시간의 심문이나 조사를 받았을 때
6. 임신부일 때
(생략)
비록 폴리그래프 탐지를 피할 순 있어도 진실을 속일 순 없습니다.